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불편하거 나 치매등으로 인지저하가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 속합니다 노인성질환 치매 /파킨스병/뇌혈관질환에 속합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남자/ 뇌경색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56세 여자 / 파킨스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는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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