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사업 차상위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 신청방법


노인 틀니 지원사업 차상위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 신청방법

노인 틀니 지원사업 대상 >> 완전틀니-만 65세 이상의 윗잇몸 이나 아랫잇몸에 치아가 없는 어르신 부부틀니-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노인 틀니 지원사업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부분틀니(고리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부담 건강보험 : 30% 차상위 : 5~15%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 15% 노인 틀니 지원사업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대상자등록신청 노인 틀니 지원사업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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