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2 청년도약계좌, 회사채 국채투자허용


23.02.22 청년도약계좌, 회사채 국채투자허용

<나의 의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과 주거안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서 도입될 예정이다. 가입나이는 만 19세 ∼ 34이하의 청년층이고,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군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청년 나이에서 제외한다. 즉 병장으로 전역한 남성의 경우 36살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인 청년에 해당되어야 가입 대상자가 된다. 23년도 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373.86 2인가구 622.08 3인가구 798.12 4인가구 972 5인가구 1139.4 6인가구 1300.86 지원금액 및 혜택은 본인 납입 금액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발생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최대 70만원, 최대 6% 주어지는 5년 장기 상품이다. 예를 들어 금리 6%이율로 월 70만원씩 저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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