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3) 세폭판 피해 퇴직연금 일시에 받으려면---IRP새로 만들어야


(23.04.03) 세폭판 피해 퇴직연금 일시에 받으려면---IRP새로 만들어야

< 나의 의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한다. ①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다. 예를 들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회사원이 있다고 하자. 현시점에서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200만원×20년 해서 4,000만원이다. 이처럼 확정급여형(DB)은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은퇴 설계를 할 때 쉽고, 적립금 운용이나 관리를 회사에서 하므로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회사가 망했을 때 60% 이상의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되므로 자금을 날릴 위험은 없지만 40%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가치는 뚝 떨어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확정급여형(DB)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어 도산할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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