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상법상 분류)(23.04.17)


보험종류(상법상 분류)(23.04.17)

상법상에 따라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한다. < 상법상 분류 > 상법상 대상 종류 손해 보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인보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시 보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자가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 기계 등(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구입을 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의미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제5조 1항 및 제8조에 의거하면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전부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이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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