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정액유무)(23.04.24)


보험의 종류(정액유무)(23.04.24)

보험금의 정액유무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으로 구분한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계약 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서 급부가 시행되는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을 미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상품은 실손의료비보장이 가능한 일부단체보험을 제외하곤 모든 상품이 정액보험이다. 다만, 2005년 8월 이후 생명보험사도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실손보상 보험상품도 판매하고는 있다. <농협손해보험본사> 정액보험은 실제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사고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대상 보험사고의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다. 부정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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