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기사요약(22.8.1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명당 한달에 70만원 지급.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80만원으로 증액 예정.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만 4000만원 이하. 대성자가 소득세를 내야 할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함(세제 개편안은 4000만원으로 완화). 신청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이듬해 5월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9월말 지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8566632426992&mediaCodeNo=257&OutLnkChk=Y [세금GO]‘연봉 3천 독신남’ A씨, 근로장려금 대상 될까?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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