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3)] 조세심판원, APA신청자료의 세무조사 과세근거 활용은 위법


[기사요약(22.8.23)] 조세심판원, APA신청자료의 세무조사 과세근거 활용은 위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 ‘APA’제도는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청구인과 해외 자회사는 양사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세청과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APA를 신청했으며, 이에 양 과세당국이 협상 준비단계에 있던 와중 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APA 신청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부과. 이에 청구인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부과처분이 APA 신청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처분청이 APA 신청자료를 배제하여 동일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결정.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98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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