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7)] 장애인車 취득세 추징... "교육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기사요약(22.8.27)] 장애인車 취득세 추징... "교육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장애가 있는 자녀와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 취득한 뒤, 1년 내 자녀가 '교육'을 위해 잠시 분가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자녀의 교육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수, 운동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4507&class=1 장애인車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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