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연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며, 금전 외 자산으로 기부할 경우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높은 것으로 평가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기부액의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현행법 세액공제 기준인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를 대폭 상향.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도 통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전 외 기부금에 대해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된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부가액만을 기부금 가액으로 평가.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35 10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15%→30% 상...
#tax
#소득세법기부금
#소득세법
#세법개정
#세법
#세무
#세금
#법인세법기부금
#법인세법
#김승수
#기부금한도
#기부금손금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국민의힘
#개정세법
#조세
원문링크 : [기사요약(22.8.25)] 10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15%→30% 상향, 연 10만 원 전액 공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