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은 가능? 사위,며느리는?


[12월23일~]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은 가능?  사위,며느리는?

2월13일 현재 2월15일~ 2월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는 그대로 유지 단,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서울에 사는 아들이 아내와 자녀2명을 데리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는건 가능 15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직계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 비속 가족에는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다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예외적용 지침이 또 바뀌었네요 1월31일 현재 설까지 거리두기,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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