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수도권 2단계 《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다


[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수도권 2단계 《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다

7월9일 현재 7월12일~25일까지 2주간 적용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4인모임가능)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2인모임가능) 오늘부터 사적모임, 비수도권으로 이동 자제 요청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 직계가족, 돌잔치 예외 없음(모임금지) 한집에 함께 사는 동거가족끼리만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 백신 접종 인센티브 철회(적용×) 접종자 실내외 노마스크 불가 예방접종 완료자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제외 불가 (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 종교 행사 비대면만 가능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모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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