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 등록》방법


사망으로 인한《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 등록》방법

어머님 사망신고후 한달정도 지나니까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상속인들 모두에게 우편물 2장을 보내더라구요 타고있던 차가 장애등급 있으셨던 어머님 명의 지분1%와 며느리 명의 99%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한 상속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함 1% 지분이 상속되어 배우자인 아버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자동차상속포기서를 받아 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해야하는 상황 자동차 폐차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상속 이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기간 경과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6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매 1일 초과 시 : 1만원씩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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