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추석》명절 가족모임 8인 범위는? 직계가족만 가능? 친인척도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추석》명절 가족모임 8인 범위는? 직계가족만 가능? 친인척도 가능!!

문질빈빈입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발표 되었지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9월 6일(월) 0시 ~10월 3일(일) 24시 4주간 연장 수도권(서울,인천,경기)는 현재 4단계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 식당,카페,가정에서의 모임인원 제한 예방접종완료자 예외 적용 확대 낮에는 2인이상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로 확대 (2+4) 18시이후 4인이상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모임 가능 (4+2) 미취학 영유아도 인원산정에 포함 ※백신접종완료자는 2차 백신(얀센은1차)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해당없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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