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되는《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 정확하게 알아봐요


[도로교통법]개정되는《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 정확하게 알아봐요

문질빈빈입니다 우회전 대기중 뒤에서 ‘빵!’ 경적 울리면 마음이 급해지고 심장은 벌렁벌렁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규정되어있어요 기존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내 우회전에 대해 비보호 우회전으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는데 7월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넓어져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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