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2년7월12일 시행)


[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2년7월12일 시행)

문질빈빈입니다 7월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②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③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가 녹색인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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