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석차등급 동점자 처리 규정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석차등급 동점자 처리 규정

문질빈빈입니다. 100점인데 1등급이 아니라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쉬워 만점자가 많을 경우 1등급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은 동점자 처리 규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25조(동점자 처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은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제24조제2항 표의 비율은 중간 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24조 2항 표]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 1. 중간석차 적용 방식 ※ 중간석차 적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됨. 가. 별도의 동점자 처리 규정이 없고,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 부여 중간석차 =석차+[(동석차 인원수 - 1)/2] [예시1] 수강자수가 96명인 과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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