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조치해야 할 사항 /부산 김해 양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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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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