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바깥 외출을 하지 않았던 황여사는 가을 햇살이 좋은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승용차를 운전해서 나들이를 나갔다가 차량이 밀리는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할려고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본래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매의눈을 가지고 지켜보던 교통경찰에게 적발이 되어 황여사는 교통경찰에게 싹싹 빌어 벌점없는 6만원짜리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고 오랜만에 나온 외출기분이 잡쳤다는 생각에 예정보다 일찍 귀가해서 주차를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어 꺼내보니 그것은 이번달초 진주에서 있은 집안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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