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안에 주택 두채를 가진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권은 한개


재개발구역안에 주택 두채를 가진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권은 한개

어느날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면 한집에 살고있는 가족모두 내가 사는 동네에 내 이름으로된 집이 있고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고 동생소유의 집이 있다면 세사람 모두 조합원 자격이 되어서 나중에 재개발조합 아파트입주권 3장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주민등록표상) 에 속하는 때에도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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