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를 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먹거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람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법령에 규정한대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 보관 진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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