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의 2021.2.8.자 보도자료를 보면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 해온 개인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건설업자인 임 모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09년부터 ’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천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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