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벌금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벌금은?

마스크 미착용 시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과 예외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입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입니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2.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1.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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