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손해배상규정


EMS손해배상규정

EMS 우편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 우편물 배달 전 : 발송인 - 우편물 배달 후 : 발송인 또는 수취인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지급국가- -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취급국 제외)에서 손해배상금지급 -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요건-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1. 서류: 분실시 52,500(분실/파손시 52,500원 이내의 실손해액) 및 우편요금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우편요금 2. 비서류: 분실/도난/파손시 70,000 + 1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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