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제도] 대기관리권역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대기관리권역 제도] 대기관리권역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중부권 등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전·세종·충남이 포함된 중부권은 사업장 수는 적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대기관리권역 제도 시행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대전과 세종, 금산을 제외한 충남 지역을 충북, 전북과 함께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했습니다.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는데, 중부권에서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총 256곳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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