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기존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를 대기오염물질에 적용하여 국가 오염물질 감소를 유도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 특별법을 종료하고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시행은 2020년 4월 3일이며,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미리 확인 검토하여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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