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되면서 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을 시작했습니다다. 가입 기간은 23년 6월 15일 ~ 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소득 금액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은 낮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액이 늘어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처음에는 최대 금액을 납입했을 경우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매달 납입액이 70만 원일 때 5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월 납입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을 적금하면 만기 때 5,000만 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11곳이 연 6%로 금리를 통일했는데 (SC제일은행 제외 / 내년 출시 예정)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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