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없이 영어만? … 분노 유발한 논란의 '메뉴판'


한글없이 영어만? … 분노 유발한 논란의 '메뉴판'

"한글없이 영어만? 꼴불견"… 분노 유발한 논란의 '메뉴판' 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만 가득 적혀 있는 메뉴판이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영문으로만 표기된 각종 식당·카페·술집 등의 메뉴판 사진이 첨부됐다. ᆞ ᆞ 그러면서 "'1인1음료' '영업시간' '이용제한 시간' 등과 같은 부분은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을 사용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ᆞ ᆞ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ᆞ ᆞ 한글없이 영어만? 꼴불견… 분노 유발한 논란의 '메뉴판' 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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