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200 총900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200 총900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총급여 1억2천 이하, 종합소득 1억이하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2년 한시적 특별 세액 공제 혜택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대상 연금저축 한도 200만원 상향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또는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한도 200만원 상향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Case 1 공제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 총 급여액 5,500만원~1억2,0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원~1억원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기존 700 + 추가 200) (IRP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공제율 13.2% 공제금액 900만원 x 13.2% = 118.8만원 Case 2 공제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50세 이상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원 이...


#1억2천만원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900만원 #900 #700만원 #700 #5500만원 #50세 #200만원상향 #200만원 #200 #한시적특별세액공제

원문링크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200 총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