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1


상임법 1

※ 보증금액의 범위는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무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충 설명 1. 환산보증금 각지역마다 해당 보증금액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경우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산하여 산출한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x100) 예) 부산에 살고 있는 甲은 보증금 1억 / 임대료 450만/을 지불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 - 보증금외 별도의 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환산보증금 산출 적용 - 100,000,000 + (4,500,000 x 100) = 550,000,000 이므로 이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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