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4 ( 임차권등기명령)


주임법 4  ( 임차권등기명령)

요약/보충설명 요즘 쟁점이 되어 보여지는 부동산 논쟁 사례에서 임대인사유 "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논쟁이 붉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 거절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경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개념잡기 1.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고 하여 월세를 납부 하지않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월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상대방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한다 -> 목적물을 비워줬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로)2. 목적물 반환은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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