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신청자 본인,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02.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소속직원의 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0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05.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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