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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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거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월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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