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방법


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간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의 유형 0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0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0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04.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는 행위 05.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행위 06. 유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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