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역구#5]서초,동작,광진,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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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1항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4> "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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