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개·고양이 14일간 자가격리? 감금?... 의심 증상은?


코로나19 확진 개·고양이 14일간 자가격리? 감금?... 의심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반려동물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2일 발표했다. 먼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한다.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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