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벌금 200만원 이하 부과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 가중처벌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벌금 200만원 이하 부과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 가중처벌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입원-격리조치 위반시 가중처벌새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새치기’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본인의 차례가 아닌데 '새치기 백신 접종'을 하면 벌금이 200만 원인 것이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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