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불륜교사들 유부남·미혼 교사 불륜 현실판 ‘부부의 세계’ 청원 경징계 학부모 버럭


전북 불륜교사들 유부남·미혼 교사 불륜 현실판 ‘부부의 세계’ 청원 경징계 학부모 버럭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들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사적 영역인 점,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도 반영된 점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됐다. 실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의 부인 C씨였다.

C씨는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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