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갑질' 벤츠 1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 차지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주차갑질' 벤츠 1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 차지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벤츠 1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 차지 메모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을 모두 차지한 벤츠 1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인 가운데, 해당 차주가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메모를 남겨 이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판례 등에 비춰보면 협박죄는 고지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것, 상당한 정도 이상의 구체적인 것일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통념상 자신의 차량 안에 이같은 메모 한장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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