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장하영 1심서 무기징역 ‘고의 있었다’ 판단살인죄 인정, 양부 안성은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


'정인이 사건' 양모 장하영 1심서 무기징역 ‘고의 있었다’ 판단살인죄 인정, 양부 안성은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하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하영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

'정인이 사건' 양모 장하영 1심서 무기징역 ‘고의 있었다’ 판단살인죄 인정, 양부 안성은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정인이 사건' 양모 장하영 1심서 무기징역 ‘고의 있었다’ 판단살인죄 인정, 양부 안성은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