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 ‘나체시신’ 잔혹 20대 친구들 조력자 스무살 음대생이 왜? 보복 살인 '비난 동기' 적용 양형 최대 '무기징역 이상'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 ‘나체시신’ 잔혹 20대 친구들 조력자 스무살 음대생이 왜? 보복 살인 '비난 동기' 적용 양형 최대 '무기징역 이상'

살인 혐의 받은 20대 2명 '보복살인' 적용 '비난 동기 살인'…양형 최대 '무기징역 이상' 피해자 정보 알린 동창생 1명도 추가 송치 경찰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세 남성이 34의 영양실조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긴급체포한 20대 2명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모(2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20)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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