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월요일 12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방역수칙 알아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월요일 12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방역수칙 알아보기

역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결국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모든 야외 활동이 금지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모임 인원수의 제한입니다. 4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하나 18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 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1인 시위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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