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반성 안해 결국 교도소도 '마약·절도혐의 인정'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반성 안해 결국 교도소도 '마약·절도혐의 인정'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가 마약 투약과 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황하나는 결심공판에서 오열했던 것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도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반성 안해 결국 교도소도 '마약·절도혐의 인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반성 안해 결국 교도소도 '마약·절도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