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단점 - 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 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 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2% 기준선 공동명의 공제(12억원)보다 낮아 올해는 그대로 두기로 공동 명의·단독 명의 중 선택 가능 "오히려 유리할 수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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