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학점은행제로 건강가정사 준비하자!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 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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