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 종류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 종류

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 부장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 종류에 대하여 포스팅해드릴게요! 1.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6) 2. 청소년지도사 2,3급(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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