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 부장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 종류에 대하여 포스팅해드릴게요! 1.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6) 2. 청소년지도사 2,3급(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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