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제도 23년부터 가능!


국가제도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제도 23년부터 가능!

안녕하세요. 교육부인가 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원격교육기관인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 부장입니다. 국가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23년부터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라인원격평생교육원도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제도에 동참하여 이용가능한 교육기관으로 기관심사중에 있습니다!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이 추진 목적이에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를 포함 대출 대상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는 재학 및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대출 연령 만 55세 이하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이상 (신입생 및 장애인 제외) 신용 요건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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