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5년->10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5년->10년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종료 전 3개월->6개월로 늘리고 권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5년->10년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5년->10년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5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