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튜드 주방세제 일부 생산분 회수 결정


에티튜드 주방세제 일부 생산분 회수 결정

<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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