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받고 서비스 이용하는 절차 <강남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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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받고 서비스 이용하는 절차 <강남방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의 연세가 만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 하시면 인정조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으실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희망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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